"재심에서 무죄 선고"…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동포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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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6:31 댓글 0본문
1.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
2.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최씨가 북한 지령 받기 위해 탈출한 것에 대한 증거 미비.
4. 최씨 사망 후 딸이 재심을 청구, 지난해 결정.
[설명]
한국으로 들어온 재일동포 2세가 50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거 간첩으로 지목되어 옥살이를 한 이 후였는데,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구금으로 인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지령 받기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최씨의 딸이 재심을 청구한 뒤에 올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간첩: 남의 비밀이나 국가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적대국과 중립국 대표와 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 불법구금: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가족이나 지식중심 자유 중요 항목 혹은 종종 징역 처우가 매우 중요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체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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