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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 선고"…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동포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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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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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에서 무죄 선고…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동포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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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
2.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최씨가 북한 지령 받기 위해 탈출한 것에 대한 증거 미비.
4. 최씨 사망 후 딸이 재심을 청구, 지난해 결정.

[설명]
한국으로 들어온 재일동포 2세가 50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과거 간첩으로 지목되어 옥살이를 한 이 후였는데,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구금으로 인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지령 받기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최씨의 딸이 재심을 청구한 뒤에 올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간첩: 남의 비밀이나 국가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적대국과 중립국 대표와 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 불법구금: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가족이나 지식중심 자유 중요 항목 혹은 종종 징역 처우가 매우 중요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체 구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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