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이미 이혼한 부부, 혼인 무효 가능'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8:21 댓글 0

본문

 대법원 이미 이혼한 부부 혼인 무효 가능 판결

 newspaper_23.jpg



1. 대법원,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판결 선고.
2. 2004년 이혼한 A씨, 이혼 당시 합의 부재로 혼인 무효 청구.
3. 40년来 유지된 기존 판례 깨져, 새로운 판단으로 변화.
4. 쟁점인 '혼인 무효'에 대한 판례 변경, 사회적 화제.
5. 대법원, 혼인 관계 형성된 법률관계 해결수단으로 혼인무효 확인 가능.

[설명]
대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이혼한 A씨가 이혼 당시 합의가 없었던 사실로 혼인 무효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40년 간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가 깨지게 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한 수단으로 혼인무효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새로운 사례를 열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혼인 무효: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
2. 유지된 판례: 지속적으로 고수되어 온 대법원의 판단이나 결정.
3. 법률관계: 법에 따라 결정된 두 사람 간의 상호 관계.
4. 쟁점: 논란의 중심이 되는 핵심 문제 또는 주제.
5. 형성된 법률관계: 법률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적인 법률적 관계.

[태그] #SupremeCourt #대법원 #판결 #혼인무효 #법률관계 #판례 #이혼 #사회이슈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