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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엄마의 '왕의 DNA' 편지로 중징계 받은 교육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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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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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엄마의 왕의 DNA 편지로 중징계 받은 교육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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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 보낸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로 중징계
2.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교육방식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
3.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A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 통보

[설명]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되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권유와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행동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적절치 못하다고 밝혀, 엄중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징계: 조직 내부의 징계 절차로, 업무상의 오류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
- 왕의 DNA: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계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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