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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범 18명 적발...SNS 통해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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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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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위조범 18명 적발...SNS 통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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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만원권 6374매를 위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 총책 A씨 필리핀 도주 후 공범 B씨에 위조지폐 제조 방법 전수,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판매.
3. 구미경찰서, 경찰과 함께 18명 검거, 5명 구속, 추가 수사 예정.
4. 위조지폐를 통한 불법 거래, SNS를 통한 판매로 혐의.
5.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화폐 위조범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처해질 수 있음.

[설명]
경북 구미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3억187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판매한 총 18명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책임자인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공범 B씨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 방법을 알려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SNS를 통한 판매와 불법 거래 등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화폐 위조범은 형법 제207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207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통화의 위조 등에 관한 조항 중 하나로, 화폐나 지폐·은행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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