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컴퓨터 해킹한 10대, 시험 유출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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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8:31 댓글 0본문
1. 10대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실형 선고 받음.
2. 공범은 선고된 징역을 집행유예로 되지만 10대는 법정구속됨.
3. 10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형량이 더해짐.
[설명]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정 구속과 소년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10대는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는 등 범행 후순위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악성코드: 악의적 목적을 가진 악성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음.
- 징역유예: 선고받은 형량 징역을 선고 받은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지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실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형태.
- 소년법: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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