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내린 강력한 집단 행동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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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20:06 댓글 0본문
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하였다.
2. 직접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를 대신하여 안내한다.
3. 집단 진료 거부나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4. 의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설명]
한국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하며, 의료법에 따라 이를 어기면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접 명령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를 대신하여 이를 안내할 예정이며, 의료진의 집단 진료 거부나 휴진 등의 행동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단행동: 의료진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행동을 취할 경우
2. 교부: 직접 명령서나 공식 문서를 전달하는 것
3. 면허 정지 처분: 의료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면허 활동을 중지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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