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엄마의 '왕의 DNA' 편지로 중징계 받은 교육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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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4:04 댓글 0본문
1.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 보낸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로 중징계
2.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교육방식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
3.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A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 통보
[설명]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되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권유와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행동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적절치 못하다고 밝혀, 엄중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징계: 조직 내부의 징계 절차로, 업무상의 오류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
- 왕의 DNA: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계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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