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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 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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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1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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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팅 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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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법원에서 업체 대표에게 금고 6개월 형을 선고.
2. 래프팅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3.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우가 내릴 때 래프팅 보트가 전복돼 사망 발생.
4.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 한 달 미만 직원만을 보트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됨.

[설명]
래프팅 보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으로, 안전조치 미흡으로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래프팅 보트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전복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체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안 된 직원만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래프팅: 급류를 타고 보트를 조종하는 수상 레저 활동
- 안전조치: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

[태그] #Rafting #보트사고 #업체대표 #안전조치 #사망사고 #레저활동 #금고형 #폭우 #래프팅가이드 #수원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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