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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대남씨 후보자 매수죄는 적절치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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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0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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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김대남씨 후보자 매수죄는 적절치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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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 후보자 매수 관련 질의에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2. 김대남씨가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상임감사로 임명된 사안에 대해 의원의 주장이 제기됨.
3. 천 처장은 후보자 매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와 법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설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 후보자 매수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후보자 매수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책과 법관 인력 부족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모든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후보자 매수죄: 공직 후보자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혜택 등을 받아 후보 출마를 포기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행위
2.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수사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발부하는 법률적 문서
3. 법관 인력 부족: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관 수가 부족한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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