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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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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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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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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9월까지 시행한다.
2. 폭염 영향 예보를 더 상세하게 제공하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3.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휴식 제공, 옥외작업 단축하는 등 조치 권고.
4. 폭염에 취약한 업종과 이동 근로자에 중점 관리를 할 예정.

[설명]
올해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폭염 영향 예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 단계별 조치를 변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가면 휴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폭염에 취약한 업종과 이동 근로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폭염: 기상 현상 중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매우 무더운 날씨를 뜻함.
- 체감온도: 온도 및 습도 등을 고려하여 인간이 느끼는 실제 온도.
- 온열질환: 과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열사병 등을 포함함.

[태그]
#Heatwave #폭염 #근로자 #건강보호 #체감온도 #온열질환 #사업장 #휴식 #폭염대책 #정부대책 #업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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