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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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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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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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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 가능성 인정.
2. 대리운전사업자 A사 소송에서 대법원, 기사 B씨를 근로자로 인정.
3. 대법원 판결로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됨.

[설명]
대법원이 대리운전 업체 A사와 기사 B씨의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기사 B씨를 노동자로 판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며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A사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노동자: 다른 사람에게 노동 능력을 판매하는 자로, 노동계약이나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진행하는 집단교섭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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