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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정형 상향, 양형위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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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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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정형 상향 양형위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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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형량이 상향 조정되어 최대 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2.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 형량이 1~4년으로 높아졌다.
3.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서는 최대 5년형이 가능하며, 양형위는 최종 양형안을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설명]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한 양형 규정을 변경했다. 범행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상향 조정되어 가중범행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 가능해졌다. 또한, 양형위는 2022년 3월에 최종 양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양형위: 양형위원회. 법정형의 금액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위원회.
- 가중영역: 범행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영역.
- 최종 양형안: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범행에 대한 형량 조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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