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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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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2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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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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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 대법원은 대리기사들이 업체로부터 요청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운전비를 받아 소득을 얻는 것을 근거로 근로자로 판단했다.
3.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으로, ‘타다’ 운전기사 판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설명]
대법원이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리기사들이 업체로부터 요청받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 판결 이후 두 번째로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로 정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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