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발생한 청년의 죽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05:41 댓글 0

본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발생한 청년의 죽음

 newspaper_49.jpg



1. 25살 청년의 세상 등지는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됨.
2. 괴롭힘을 당한 청년의 죽음은 직장 상사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침.
3. 유족은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회사는 책임을 회피 중.

[설명]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5살 청년이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유족들은 A씨와 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괴롭힘 문제를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재해: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 산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제도
-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간, 기업과 기업 간 등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태그]
#WorkplaceBullying #업무상재해 #민사소송 #직장괴롭힘 #유족 #법적대응 #사회문제 #피해자지원 #복지예방 #노동환경 #회사책임 #근로복지공단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