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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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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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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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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힘찬, 3년 징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
3. 지난 연도부터 여러 성폭행과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힘찬

[설명]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 힘찬은 강간·성폭행 등 혐의를 받아오다가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힘찬은 과거에도 여러 성폭행과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조건을 따르면 구금 없이 형의 집행을 연기하는 제도
2. 치료 강의: 성폭력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강의
3. 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지목한 사실

[태그]
#BAP #힘찬 #성폭행 #강제추행 #범죄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성폭력치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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