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임현택 의사협회장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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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20:40 댓글 0본문
1. 서울고등법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 표시.
2.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재판장 회유 의혹 제기하며 논란.
3. 서울고법, 임 회장의 발언이 재판장 명예 모욕으로 인정.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 회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재판장이 정부로부터 대법관직을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임 회장의 발언이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대증원: 의학 대학원의 정원 또는 증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학 관련 기관의 학생 모집 수를 의미합니다.
- 회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명예 모욕: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위로 상대방을 굽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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