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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 건설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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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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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목적 건설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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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판결.
2.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이 아니어도 건물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
3. 법정규정과 국토부 지침의 구속력 여부에 관한 논란.
4.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미정.
5. 임대 목적 건설 여부 판단에 소유권보존등기만 근거로 제한하지 않음.

[설명]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다. 이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축 목적의 명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정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국토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어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명시하는 등기 기록.
- 건설임대사업자: 건축물을 임대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 민간임대주택법: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데 관한 법률.

[태그]
#ConstructionLeaseBusiness #소유권보존등기 #건설임대사업자등록 #임대목적건설 #법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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