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한 직원, 회사 페이스북 계정 삭제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02:05 댓글 0

본문

 퇴사한 직원 회사 페이스북 계정 삭제로 벌금형 선고

 newspaper_19.jpg



1. 30대 여성 직원, 회사 페이스북 게시글 100여 개 삭제.
2. 해고 통지 후 퇴사한 직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3. 계정 접근 권한 남은 채 업종 변경, 문자메시지 차단.

[설명]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퇴직 후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글 100여 개를 삭제한 30대 여성 직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퇴사 당일에도 계정 접근이 가능했던 A씨는 업종을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재판부는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범죄 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심
- 재판부: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들로 이루어진 집단
- 유죄: 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상태

[태그]
#ResignedEmployee #Facebook #벌금형 #퇴사 #페이스북게시글삭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