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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돈 빌려준 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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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0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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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돈 빌려준 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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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이별 조건으로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스토킹한 혐의.
2.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
3. 이별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스토킹 및 폭행한 혐의도 추가됨.
4. 피해자의 관련 학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커 형량을 정함.

[설명]
20대 남성이 10대 여자친구에게 이별 조건으로 120만원을 빌려주고도 스토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별 후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벌 중의 하나로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스토킹 :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
- 집행유예 : 선고받은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형에게 내지 않고, 일정 기간 간역 없이 유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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