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한 독자 세금으로 살렸다? 20대, 지적장애인 사칭해 사기죄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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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2:31 댓글 0본문
1. 20대가 지적장애인을 사칭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후 현금화해 수십만원을 갈취.
2. 이번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며, 기소된 A씨는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3. 지능 발달 장애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나 소액결제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설명]
한 20대가 지적장애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후에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능 발달 장애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한 뒤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혹한 방법으로 행한 범행과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한 주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현금화: 전자 상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가상재화(포인트, 쿠폰 등)를 현실적인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기죄: 타인의 재물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속이거나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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