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부실 시공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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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8:45 댓글 0본문
1. 대구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업체가 부실 시공을 감추려고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고 주장.
2.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법 위반 우려로 당국의 조사를 요구 중.
3.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분쟁 전국적으로 발생 중.
[설명]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업체가 부실 시공을 감추려고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로, 공사 업체가 계단을 16cm 가량 깎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시간과 부실하도급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공론화하고 적기에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실 시공: 건물 또는 시설의 시공 단계에서 표준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부실한 공사.
- 하자 분쟁: 부동산 거래 등에서 신축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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