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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목숨 연장 기도로 피해자에게 수십만원 강요한 여목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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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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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목숨 연장 기도로 피해자에게 수십만원 강요한 여목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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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 환자의 가짜 목숨 연장 기도를 제안하며 수천만원을 강요한 여목사가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피해자는 3100만원을 몰래 챙긴 여목사에게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지급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던 여목사는 종교 행위 한계를 벗어난 사기로 인정받았다.
3. 여목사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이 정해졌다.


[설명]
한 여목사가 암 환자의 가짜 목숨 연장 기도를 제안하며 수천만원을 챙기려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목사는 피해자로부터 3100만원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대부분을 쓴 상태였습니다. 여목사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례에서 여목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변제한 돈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형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형기가 두게되는 형량의 결정
2. 종교 행위 한계를 벗어난 행위: 종교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비도덕적인, 부정직한 일을 하는 행위
3. 사기: 남을 속여 물질적 혜택을 얻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이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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