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대법원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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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01:12 댓글 0본문
1.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되었다.
2. 경기도가 내린 공익 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이 무료화되었다가 다시 유료화됐다.
3. 법원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운영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경기도는 계속해서 손을 들어야 하는 등 교통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내린 공익 처분으로 일산대교의 통행이 무료화되었다가 운영사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유료화되었습니다. 법원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운영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야 하는 등 교통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공익 처분: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
- 원고승소 판결: 상대방의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원심에서 이긴 쪽)가 항소하는 판결
-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그 판결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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