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사고 가해자 "제동페달 밟지 않았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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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04:15 댓글 0본문
1. 역주행 차량 사고 가해자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 다른 원인으로 차량이 가속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의 증거에 대해 의심을 표명했다.
3.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에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설명]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차량 사고의 운전자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에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 범죄를 뜻하는 검찰이나 경찰의 의심을 받는 상태
- 공소사실 : 검찰이 기소한 사실
- 증인 :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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