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헌재소송 제기로 헌재기능 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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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08:03 댓글 0본문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소송 제기로 헌재기능 마비 논란.
2. 헌재소원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위헌확인.
3.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 3명 퇴임 후 기능 마비 우려.
4. 후임자 논의 중 공석 시 국정감사에서 논란.
5. 후임 재판관 임명 필요, 가처분 결과에 따라 기능 재개 여부 결정.
[설명]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헌재소송을 제기하여 헌재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의 논의가 필요하며,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심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헌재소송: 헌재소원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위반된 사례에 대해 제기되는 소송.
- 헌재기능: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며, 헌재의 합헌성 검사, 헌법 해석 등을 포괄한다.
- 가처분: 특정 사건에 대해 임시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사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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