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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커플이 몰래 고양이 키우고 퇴거 후 욕설… 발가락과 벌레로 난장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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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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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커플이 몰래 고양이 키우고 퇴거 후 욕설… 발가락과 벌레로 난장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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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 커플이 몰래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집을 망가뜨리고 퇴거.
2. 집 내부에는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 악취와 쓰레기, 벌레가 가득.
3. 호주머니엔 담배값과 라이터, 각종 고양이 관련 물품이 쌓여있음.
4. 세입자 B씨는 되려 욕설을 퍼붓고, 입주 후 미납된 요금으로 400만 원이 넘음.

[설명]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세입자 커플로부터 발가락에 온갖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가 섞인 악취, 쓰레기, 벌레가 널린 집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요금을 청구했으나 세입자 B씨는 욕설을 퍼부었다. 변호사는 보증금은 손해배상을 보장하며, B씨의 욕설은 협박죄나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 외양간: 가정이나 농가에서 소, 말, 돼지, 양 등을 가축을 몰고 들이는 곳.
-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억울하거나 부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의무를 가지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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