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순형 판사의 청구로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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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11:1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과 내란 혐의를 소명하며 영장을 청구했다.
4. 경호처가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이순형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과 체포영장 집행 사항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을 법 위반으로 간주,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용어 해설]
1. 내란 우두머리(수괴): 국가의 안위를 해치려는 내란행위의 주요 가해자.
2. 체포영장: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3.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기관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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