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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 전형 계획 변경 가처분 기각, 의대생들 집행정지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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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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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입학 전형 계획 변경 가처분 기각 의대생들 집행정지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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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집행정지 기각, 의대생들 상대로 가처분 신청 기각
2.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교를 믿는 판사의 결정을 비판하며 단합성을 다졌다.
3.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울산의대 학장은 현장 전문가 의견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4.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모두 기각됐다.
5. 의대생 대표 변호사는 시간끌기를 비판하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

[설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가처분을 통해 입학 전형 시행 변경을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의대 학생회장과 학장은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학 측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변호사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재판이나 판결을 내리기 전 임시 조치를 결정하는 것
- 집행정지: 법원이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절차
- 대입 전형 시행계획: 대학의 입학 시험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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