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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스토킹범, 직장 스토킹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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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05: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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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스토킹범 직장 스토킹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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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 이별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은 여자 친구의 직장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
2.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강의 수강 명령.
3. A씨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린 혐의가 있었음.

[설명]
20대 A씨가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한 120만원을 받은 후 여자 친구의 직장을 스토킹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 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다수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을 일정 기간 동안 석방하지만 조건을 수행하지 못하면 형을 다시 집행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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