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돈 17억 빌려 도박한 아들, 징역형 선고 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20:21 댓글 0

본문

 아버지 돈 17억 빌려 도박한 아들 징역형 선고 후 집행유예

 newspaper_29.jpg



1. 아버지에게 17억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한 20대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A씨는 도박 후 주식 투자금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속인 사실 밝혀져.
3. 아버지가 1500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요구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응.

[설명]
20대 A씨가 아버지에게 17억원을 빌려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을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해 속임수를 썼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자 1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여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하고, 법원은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 일정 기간 독박되지 않고, 만약 그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량이 집행되지 않는 형사 처벌 방식.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태그]
#InternetGambling #도박 #20대 #징역형 #자녀_범죄 #스토킹 #돈_빌리기 #법원 #부모_피해 #사기당한부모 #캡처조작 #접근금지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