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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생겨 관계 끝낸 전처 찔러 살해한 남성,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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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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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생겨 관계 끝낸 전처 찔러 살해한 남성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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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남성이 7개월 임신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 범행으로 인한 미숙아 태어난 아기도 결국 사망함.
3. 남자친구 생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A씨, 징역 40년 선고.
4. 피해자 유가족의 상처와 피해 회복을 고려한 엄중한 처벌 결정.
5.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다치게 한 가해자, 사망 아이 포함 3명에 피해 입힘.

[설명]
40대 A씨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뱃속의 아기도 사망시킨 사건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A씨가 전처와 이별한 후에 전처의 남자친구를 만나자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아이까지 피해가 확대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미숙아: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출산 시기에 이르지 않은 아기.
- 제왕절개 수술: 복부를 수평하게 범위범위히 촘촘히 챗무게채하는 수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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