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배탈 사기범 A씨, 1억여원 챙긴 혐의로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0:41 댓글 0

본문

 음식점 배탈 사기범 A씨 1억여원 챙긴 혐의로 실형
 newspaper_51.jpg



1.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2. A씨는 10개월 동안 456명의 음식점 업주를 속여 1억여원 챙겼다
3.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4. A씨로부터 전국 음식점 약 3000여 곳에 합의금 요구 전화가 도착

[설명]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은 채 속임수로 합의금을 요구한 A씨가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음식점 약 300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인을 일정 기간 감금하는 형벌
2.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3. 상대 : 상대방, 상대하는 사람

[태그] #Restaurant #배탈 #사기 #횡령 #형량 #음식점업주 #합의금 #전화요구 #범행재발 #혐의 #형사 #음식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