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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10대 여자친구에게 100만원 받고도 스토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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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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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10대 여자친구에게 100만원 받고도 스토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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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10대 여자친구에게 100만원 넘는 돈을 받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A씨는 2020년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3. A씨가 B씨에게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설명]
20대 남성이 10대 여자친구로부터 100만원 이상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20대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완전히 이별하기로 한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춘천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고통과 더불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차츰 확정하고 유예기간 중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음

[태그]
#20대남성 #10대여자친구 #스토킹 #집행유예 #스토킹범죄 #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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