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페이스북 계정 삭제했더니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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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20:06 댓글 0본문
1. 30대 여성이 퇴사 후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약 100개 삭제,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퇴사 당일 회사 소유 페이스북 계정 운영권한 남아있다고 판단, 계정 수정 및 일부 기능 차단까지.
3. 회사 업무 데이터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 삭제 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
[설명]
30대 여성 A씨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하여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퇴사 후에도 회사의 데이터는 회사의 소유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업무방해죄: 업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회사의 업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 업무상 저작물: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로, 해당 자료는 회사의 소유권에 속하게 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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