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육교사, 아이 학대로 각각 벌금 500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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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10:33 댓글 0본문
1. 울산 유치원 보육교사 A,B씨, 아동학대로 각각 벌금 500만, 200만원 선고
2. 교실에서 원생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고 촬영한 혐의
3. A씨는 원생에게 대변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우는 모습 촬영 및 SNS에 공유
4. 학대행위로 판단되며 각자 500만, 200만원 벌금 부과
5. 재판부, 아동을 달래지 않고 울게 하는 행위는 경학이라 판단
[설명]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울산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한 행동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즐거운 모습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로 인정했다. 이에 각자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고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마시거나 운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후 SNS로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경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각종 학대행위로 인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폭력, 유기, 성학대, 심리적·정서적 학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권리 침해 행위
- SNS: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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