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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판결, 대법원 "피해자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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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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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판결 대법원 피해자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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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 3건 모두 기각
2. 홈플러스,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 1694만건 판매
3. 홈플러스고객들이 50~70만원 손해배상 소송
4. 유출 사실 증명 여부 논란

[설명]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송에 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소비자의 피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배상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이지만,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타인에 의한 피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고소
- 피해자: 특정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적절한 처리를 규제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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