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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 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로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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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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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경품 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로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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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홈플러스의 경품 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고객에게 배상 판결 확정
2.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경품 행사를 통해 고객 정보 수집, 보험사에 전달
3. 홈플러스, 일부 소비자에게 배상 지급 결정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된 사례
4. 대법원 판결,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증명해야 배상 대상
5. 대법원, 이날 세 건의 상고 모두 기각 결정

[설명]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야 한다는 판결을 17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고객에게는 해당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외에도 생년월일, 가족 구성원 정보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있다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경품 행사: 특정 상품 구매나 이벤트 참여 등을 조건으로 경품이 주어지는 행사
- 개인 정보 유출: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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