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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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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1 2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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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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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여성이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스토킹했다.
3.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설명]
30대 여성 A씨가 동료 직원 B씨를 스토킹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처벌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 약식명령: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간혹 감호,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한 재판부 결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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