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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서로다툼 시 동료에게 불을 붙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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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0 0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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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놀이 서로다툼 시 동료에게 불을 붙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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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가 윷놀이 도중 동료와 다툼 끝에 동료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 확정
2. 피해자는 4개월 후 병원에서 사망
3. 가해자는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려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밝혀짐
4. 가해자가 살해 후 보험금을 획득하기 위해 가해자를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짐
5. 김 씨는 징역 3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음
6.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설명]
대법원이 윷놀이 도중 다툼을 일으킨 60대가 동료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둘 것을 거부하자 화를 내고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보험금을 획득하기 위해 가해자를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적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어 일정 기간을 간 수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억류당하는 형법적 제재
2. 보험금: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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