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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52명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검찰,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처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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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17: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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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52명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검찰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처리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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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중, 국회의원 152명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인 기소된 14명 중에서 강명구, 장동혁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및 위법 경선운동 혐의로 기소됨.
3. 검찰은 기소된 당선자들 외에도 낙선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총 1,019명이 기소되었으며, 검찰의 기소율은 32.9%로 감소함.

[설명]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152명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강명구, 장동혁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및 위법 경선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낙선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다양한 인원들을 기소하여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소율은 32.9%로 감소했지만, 앞으로 정치적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정책이나 공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출 과정과 행동 원칙을 규정하는 법.
- 기소: 검찰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 낙선자: 선거에서 지지자의 표를 받지 못해 선출되지 못한 후보자.
- 선거사무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회계책임자: 조직이나 기관의 재정 관리와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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