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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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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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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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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2. 본인 확인을 못하면 일단 진료비 전액 지불 후 2주 내 본인확인하여 환급 가능
3. 신분증, 전자서명, 휴대전화 앱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
4. 미성년자, 재진 환자 등 일부는 제외
5. 부정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일부터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인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하며, 일부 예외 사항은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엄중한 벌칙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본인 확인: 신분증, 전자서명,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재진 환자: 이미 한 번 진료를 받았던 환자
- 과태료: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미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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