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홈플러스 손해배상 판결, 125명에 5만∼30만 원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6:36 댓글 0

본문

 홈플러스 손해배상 판결 125명에 5만∼30만 원 배상

 newspaper_35.jpg



1. 홈플러스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일부 원고에 5만∼30만 원 배상 판결.
2. 홈플러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사에 회원 개인정보 판매 논란.
3. '깨알 고지' 논란, 125명에게 손해배상 판결.
4. 대법원 판결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증명해야 함.

[설명]
대법원은 홈플러스 회원 125명이 회사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고지없이 보험사에 넘겼던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깨알 고지' 논란도 제기되었는데,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 타인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책임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책임과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태그] #Homeplus #손해배상 #대법원 #개인정보 #보험사 #깨알_고지 #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