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기각, 의료계 "재항고"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6:37 댓글 0

본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기각 의료계 재항고 발표  

 newspaper_38.jpg



1.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 기각되고 의료계는 재항고를 발표했다.
2. 증원 결정이 사실상 확정되며 대학은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 확정해야 함.
3. 대법원의 심리에 재항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원 논란은 확정임이 판명.
4. 의료계는 판결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법원에 재항고 예정.
5. 결정에 대한 우려와 대책 모색이 의료계와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 거론됨.

[설명]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의료계 및 대학병원 교수들은 재항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의대 증원 결정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대학들은 당초 정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에 재항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져 정원 논란이 확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의료계는 판결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대법원에 재항고 예정이며, 의료계와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는 앞으로의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의대 증원: 의학대학 증원 정책을 의미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정부의 정책 집행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항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태그]
#MedicalSchool #의대 #의료계 #판결 #재항고 #대학병원 #교수 #정원확정 #의사협회 #대법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