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의료계 항고에 終적 어려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0:39 댓글 0

본문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의료계 항고에 終적 어려움
 bbs_20240517203903.jpg



1.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항고를 하며 부실 논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의대 증원을 각하하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3. 재판부는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를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로 항고를 기각했다.
4.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협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결정이 부실하며 합의과정이 미비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6. 정부는 항고심에 증거를 부실히 제출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의료계는 증거 부재와 부실한 수요조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설명]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항고를 실시하며 공개된 영상회의와 증거 부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을 일부 각하하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성을 인정하였으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로 인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은 정부의 증원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항고 : 특정 결정에 대해 상대방 또는 법원에게 상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government #의대 증원 #의료계 #항고 #서울고등법원 #공공복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부실 논의 #정부 결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