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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기한 연장, 추가수련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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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2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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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기한 연장 추가수련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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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3개월 내 수련병원 복귀 필요
2. 이탈 시 추가수련 필요, 부득이한 사유 소명시 수련기간 조정 가능
3. 2025년 5월 31일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수련 마쳐야 함

[설명]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으로 3개월 내 복귀하도록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탈 시 추가수련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맞게 수련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하는데, 이탈 시한은 각자의 이탈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레지던트: 전문 분야의 의사를 공부하는 의사 전문교육생
- 수련병원: 전문의 및 전공의들이 실습과 교육을 받는 병원
- 전문의 자격: 의사로서 공식적으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인정받는 자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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