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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거부…재의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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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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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거부…재의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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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거부권 행사
2. 근거 미제시로 폐지에 반대
3. 서울시의회 결정 부정 위법 주장
4. 학생인권조례 보완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 마련 예정

[설명]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폐지를 반대하며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중대한 위법을 초래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여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또는 규정
- 재의 요구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서류

[태그]
#SeoulEducationSuperintendent #학생인권 #서울시의회 #교육활동 #재의요구서 #교육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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