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김해시 아들 살해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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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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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아들 살해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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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2. 20대 아들에게 수십 년간 돌봐 온 여성은 건강 문제로 고통 받아옴.
3. 아들을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함.
4. 재판부는 가족의 부담과 고통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

[설명]
경남 김해시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가진 20대 아들을 수십 년간 돌봐 온 여성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건강 문제와 가족의 부담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의 부담과 고통을 고려하여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 법적 처분 중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구속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지키는 한 일정 기간 이후 집행되지 않는 형벌
- 지적장애 : 개인의 지능이나 사회기능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
- 뇌병변 : 뇌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인 이상

[태그]
#김해시 #아들살해 #집행유예 #지적장애 #뇌병변 #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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