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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법 비자금 혐의 구속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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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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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법 비자금 혐의 구속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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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혐의 구속 면함.
2.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판단.
3. 경찰, 이 전 회장의 구룹 임원들을 허위로 고용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설명]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으며, 태광그룹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이 회장과 그룹의 임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타인의 재물 또는 금전을 빼앗거나 멀리함을 의미합니다.
2. 배임: 직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IllegalFunds #불법자금 #이호진 #태광그룹 #수사 #구속면함 #횡령 #배임 #비자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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