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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미조직 노동자 지원법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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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1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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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미조직 노동자 지원법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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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2. 법안에는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
3.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되며, 노동법원 설치 추진도 계획 중.
4. 정부는 약자 보호 강화하고 현장 공무원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할 예정.

[설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조직 근로자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는 즉시 정비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도 현재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노동약자보호법: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법안.
- 근로자의 권익 증진: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조치.
- 공제회: 근로자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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